로그인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공유하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우
1
광장
1
시민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3, 2021.10.07, 기각
  직장이탈(일반)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가. 무면허 운전뷁 소청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취소 기간 중 본인의 차량을 실제 운행하고 있는 아는 동생으로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200m 구간을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 불심검문에 적발되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구약식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뷁 나. 근무지 이탈뷁 소청인은 불법 주차된 본인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근무상황 신청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가.의 무면허 운전 적발 후 현장에서 서면 진술을 하고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뷁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뷁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음주운전, 골프클럽 영업방해, 직장이탈 등으로 조사를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어 근태를 더욱 철저히 해야함에도 근무지 이탈을 반복하였고,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비위 사실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등 「공무원 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장이탈(일반)
   국가공무원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14,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15,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19,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0,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21, 2016.08.16, 기각
  금품 및 향응수수, 근무지 이탈(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해임,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및향응수수,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251, 2010.07.05, 기각
  처분요지 : 2009. 9. 14.부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2010. 3. 10. 징계의결 시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처분요지:2009.9.14.부터소속상관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2010.3.10.징계의결시까지도복귀하지않은비위로파면처분
   국가공무원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6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7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12.1.(885),2301]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70.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80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0.5.1.(871),89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1985년
196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